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