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5.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동구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커뮤니티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