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4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업무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ㆍ 임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