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 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예방 안전 교육 추진
7.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 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
4.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지정 시 홍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발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