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취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 사업
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