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