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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3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지원 대상

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ㆍ(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산진구 내 ㆍ아동복지법ㆍ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ㆍ청소년복지 지원법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
2. 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제3조

주거지원의 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은 전세보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1명당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지원금의 사용 제한

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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