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모유수유실”이란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이며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6.4.8.>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