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3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한 노외ㆍ노상주차장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제9조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2012.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