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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33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개정 2026.4.8.>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자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호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직접 장례를 시행하거나, 제9조에 따라 대행할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