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실태가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ㆍ사례관리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와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