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2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서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중 발생한 과태료 미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성원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따른 한부모가족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제4조

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용대상자의 자격 및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7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승인 등

① 구청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 순서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이용 대상자의 이용 실적
2. 이용 신청 인원
3. 이용 신청한 공용차량의 차종
②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용차량의 이용 및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공용차량의 상태 이상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정부 또는 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용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이용대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이후에도 이용자 및 운전자가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용 승인 받은 공용차량을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승인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4.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5.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
7.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8.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기간 동안의 이용 정지
3.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1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