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놀이공간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5. 13.>
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놀이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신체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신체 및 심리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어린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5. 놀이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6.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 돌봄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1. 매주 일요일. 다만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정기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어린이날은 개관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천재지변, 시설 보수, 안전 관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3.>

제7조

이용시간 등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별ㆍ요일별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② 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제8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놀이시설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난무,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및 이용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자 배치 등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교육
2.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활동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

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시설 운영 업무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지정위탁)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놀이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공간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수행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시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