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3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등

①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