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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2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개정 2024.07.19.>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4.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치료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