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