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