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과 구의 관할구역 내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②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열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ㆍ구조 등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ㆍ구조 및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