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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931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계정 구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07.19.>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07.1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9.>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9.>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07.19.>
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07.1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의원 2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금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제14조

폐지 시 권리ㆍ의무의 귀속

기금 폐지 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6.10.01.]

제15조

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