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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1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립학교의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 신설의 교명 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교와 소재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의 타당성, 적합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명을 선정해야 한다.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1. 학부모
2. 교직원
3. 지역대표
4. 그 밖에 학교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