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6. 4. 27.>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급여”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보수를 말한다.
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과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제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4. 27.>
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로 하고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개정 2026. 4. 27.>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
3.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
4.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지도
5. 선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를 수행 <신설 2026. 4. 27.>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창단연도 및 군 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④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26. 4. 27.>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26. 4. 27.>
1.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이상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양주시 관내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었던 사람
⑥ 입단서류 등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본 경기부로부터 기존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
10. 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선수 및 지도자에 한정함)
② 추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① 시장은 단원에 관한 인사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4. 27.>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7.>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단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전문가 1명, 볼링 감독, 육상 감독 및 각 종목별 선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구성 시 단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경기부 발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2.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6. 4. 27.>
4.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된 경우 <신설 2026. 4. 27.>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6. 4. 27.>
6.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6. 4. 27.>
7.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6. 4. 27.>
8.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4. 27.>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2026. 4. 27.>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훈련비, 포상금 등을 지급하며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양주시체육회 및 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하는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탁 관리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