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931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과 자살시도자의 보호 및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의 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