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이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간호ㆍ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관련기관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