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및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 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밀양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①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