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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30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파견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밀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등

①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밀양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ㆍ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한다.

제13조

실태조사 실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