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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30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
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가

① 공공시설관리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제5조

이용의 제한

① 공공시설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시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이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목포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추가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공연장ㆍ전시실ㆍ세미나실(회의실)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국회의원, 전라남도 의회 의원ㆍ목포시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시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