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남원누리시민제도”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남원누리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4. “남원누리시민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 “남원누리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남원누리시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남원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및 시 방문객 등 홍보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개정 2025.10.17.>
7. 교류 프로그램 및 살아보기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활동비, 체험비, 상품권, 할인 쿠폰 등 제공 <신설 2025.10.17.>
8.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10.17.>
9.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10.17.>
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항에서 이동 2025.10.17.>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원누리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남원누리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①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4.7.12.>
② 약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남원누리시민증 발급 <개정 2024.7.12.>
2. 남원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2.>
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원누리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개정 2024.7.12.>
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남원누리시민 확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개정 2024.7.12., 2025.10.17.>
7.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개정 2024.7.1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