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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30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의 점검결과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