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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9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영동군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 금액을 한도로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편의 등 제공

①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 또는 조직위원회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ㆍ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군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