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ㆍ법ㆍ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