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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929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ㆍ법ㆍ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제9조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