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라. 임산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저감조치 대응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내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