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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9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천학”이란 제천시 지역의 인문ㆍ사회ㆍ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2. 제천학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4.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5. 제천학 강좌 개설 및 운영
6. 그 밖에 제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제천학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