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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29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천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안전보안관에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화천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관외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