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ㆍ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