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의식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률이나 다른 조례 (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화장장 운구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