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5천명 이상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동위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