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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8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 및 대출”이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아파트),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신청자”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대출금을 신청한 자로서 지원 신청 시부터 지원 종료 시까지 관내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거주할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다만, 군이 조성한 주택 용지에 신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7.2.>
2. 군 소재의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매입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매입
3. 삭제 <개정 2024.7.2.>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자

제4조

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제5조

융자 추천 신청

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상자의 선정 등

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내 집 마련 융자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 완료 후 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준공, 매매계약 여부 등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① 융자금 추천은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투자된 실제 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
②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 한도액 및 이차보전금 지급률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 후 주택 신축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군수의 융자추천에 의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최초 융자 지원 신청 시부터 5년 이내 지원 주택 매도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사망에 의한 상속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

① 금융취급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거나 그 즉시 융자중지 및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파산, 매매 등 그 밖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관계 금융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지원조건, 이차보전금 지원율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취급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해당연도 이차보전 계획을 매년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