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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28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호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융자금 추천한도액 이자의 50퍼센트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 지원금은 융자금 추천한도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차례만 군수에게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 등기증명서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

신청서 등 확인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군수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
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

융자추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 집 마련 융자금 융자추천을 금융취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대출기한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주택 신축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내 집 마련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① 금융취급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년 1회 12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는 당해 연도인 12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군수는 금융취급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