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며 바닥면적 330㎡ 이하인 지하층 및 지상 1층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25.9.5.>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5.>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 원 이하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 방지시설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ㆍ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