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속초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3.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 입법업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