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농업ㆍ환경ㆍ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농업ㆍ환경ㆍ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가평군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가평군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평군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