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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8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농업ㆍ환경ㆍ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가평군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가평군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가평군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

결산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검사 등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