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1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읍ㆍ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가평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수강료 수입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합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제15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제16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위촉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2. 해당 읍ㆍ면의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3.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위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선정방법 및 심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읍ㆍ면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4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지원 및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별 주민자치회의 공동추진이 필요한 경우 가평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장 및 간사로 구성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비슷한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며, 제30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보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을 지정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며,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치센터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자치능력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치센터에 대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포상금)를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6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