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실시하는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