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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7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마술, 전시,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거리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사업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 및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안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 및 관리 활성화에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