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7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예방 지원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ㆍ안전 보건 관리ㆍ작업 환경 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 보호 장비ㆍ편이 장비ㆍ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