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