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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7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신고의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해야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
② 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 접수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해야 한다.
④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
⑤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상 필요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익신고 접수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래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⑧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불이익조치 신고 및 처분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 공익신고책임관
4.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제20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

우수기업에 대한 대상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의 개최

제23조

포상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