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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자치법규 223927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지원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교육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7.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협력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계획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액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에 관한 지원계획
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교육발전사업의 추진 경과
4. 새로운 교육발전사업의 발굴 및 지원규모ㆍ방법
5.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각 2명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4.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사
5.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 밖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소위원회 구성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과 구리남양주교육청 공무원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ㆍ환경개선 및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교사의 교권 및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5. 영재교육 및 특성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사업
6.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한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시설의 주민 개방을 위한 사업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급식비 지원사업
2. 교복 지원사업

제18조

보조금 우선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교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2.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22조

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했을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발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시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우수한 학군 조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시민의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사업
6.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7.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
8.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 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홍보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인구가 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의 교육발전 상황을 대ㆍ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