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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270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2.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증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 홍보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인정기업 등

①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시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투자협약 또는 증설투자협약을 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투자사업 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및 투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호에서 “평택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란 조례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친 대규모 투자기업을 말한다.

제5조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해당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임시 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 등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시장은 지원의 취소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