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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6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 절약ㆍ재활용을 통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산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비우산 사업”이란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ㆍ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이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 우산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비우산 사업
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

제4조

지원대상

① 단비우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초등학교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에서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 주거나, 버려지는 우산 등을 수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된 우산을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역사 및 학교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갖추어두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등학교에 안심우산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단비우산 사업에 필요한 인원, 비용 및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직접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가 완료된 우산은 신청한 사람이 직접 수령한다.
② 수리할 수 없는 우산은 기증받아 그 부품을 다른 우산 수리에 적극 이용한다.
③ 우산의 수리 및 대여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④ 시장은 수리 신청을 받은 우산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우산의 대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여한 장소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우산 수리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단비 우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대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